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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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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광역학학회 회칙


제 1 장 총칙
 

제 1 조 (명칭) 본회는 대한광역학회(The Korean Photodynamic Association)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 본회는 대한광역학학회 관련된 연구와 지식의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3 조 (회원) 본회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 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(의사, 자연과학자)로 한다.
제 4 조 (자격명예회원은 본회에 목적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. 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 사업을 후원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.
제 5 조 (권리와 의무) 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 6 조 (퇴회와 제명) 회원은 임의로 퇴회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,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명될 수 있다.

제 3 장 사업 

제 7 조 (회원)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    •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
    • 학회지, 회보 및 비정기간행물의 발간
    •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, 참가 및 유관학회와 유대
    • 문헌의 교환
    •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4 장 임원 

제 8 조 (회원) 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  • 명예회장 : 약간명
    • 회    장 : 1명
    • 부 회 장 : 3명
    • 이    사 : 약간명
    • 감    사 : 2명

제 9 조 (선거) 회장, 수석부회장,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과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. 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(학술, 간행, 재정, 보험, 홍보, 기획, 정보, 국제협력, 산학협력, 심사, 윤리, 감사)를 임명한다.
제 10 조 (임무) 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
제 11 조 (임기)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장 회의 

제 12 조 (회의) 본회의 회의는 정기 임시총회,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.
제 13 조 (총회) 정기총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한다.
제 14 조 (이사회) 정기이사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의결한다.
제 15 조 (상임이사회) 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회장단, 명예회장단, 상임이사 및 감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6 장 재정 

제 16 조 (재정) 본회의 재정은 입회금, 회비,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부   칙 

  •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•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,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에 과반수 찬동을 얻어야 한다.
  • 본 회칙은 회칙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개정일 2010년 8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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